휴가비지원1 2023년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25만원 지원 신청 조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문화 향유와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 경비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1.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지원 대상자조건 신청일 시점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 세이상이어야 하며 연소득이 3,6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. 근로형태는 정규직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정규직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초단시간 노동자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. 모집인원은 총 2,000명이며 비정규직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,800명,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 각각 선출합니다. 2. 지원내용 총 적립금 40원 중 참여자 자부담금 15만 원+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3. 신청기간 및 방법 신.. 2023. 5. 15. 이전 1 다음